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기도 공공버스 (문단 편집) === 차량 규정 === * 차량 연료는 압축천연가스(CNG)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 * 승차 정원은 1층버스와 2층버스로 구분한다. * 1층버스는 전장 11.6m 이상, 승객석 간 간격 80cm 이상 확보돼야 한다. || 전장 || 전문형 || 전중문형 || || 12m 미만 || 최소 40석 || 최소 38석 || || 12m 이상 || 최소 44석 || - || * 2층버스는 전중문형 71석(운전석 제외, 국토교통부 표준모델 출고 필수)[* 전중문형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볼보 9700]] DD 같은 오리지널 외산 코치는 사실상 안된다. 외산 코치는 사실상 출입문이 1개만 있는 중문형이기 때문. 물론 출입문이 전중문형으로 2개나 있긴 하지만 교대 승무원용 침실의 존재로 인해 앞문은 일반적으로 승무원 전용인데다 일반 승객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승차 가능 인원수도 적다. ([[옴니부스 데 메히코]]에서 운행 중인 준우등 차량 기준으로 54석이며, 1층은 8석, 2층은 46석을 박았다).] * 버스 내부에는 [[Wi-Fi]], USB충전포트, LED 행선판, 빈자리표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신차 출고시 전문형은 [[현대 유니버스]] 프라임 CNG를, 전중문형은 유니버스 엘레강스 CNG를 출고해야 한다.[* [[자일대우버스]]의 경우 전문형은 [[자일대우버스 FX#s-2.1.1|FX116]] NGV & [[자일대우버스 FX#s-2.1.2|FX120]] NGV를, 전중문형은 FX116 NGV를 규정상 출고할 수 있으나 국내 법인 폐업으로 인해 현재 더이상 출고가 불가능하다.] 이 외 운송사업자가 [[스카이웰 리오네]] 등 예시에 나와있지 않은 차량 또는 디젤 차량 출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 운전석 격벽 및 앞 2열에 3점식 안전벨트와 모든 좌석에 좌우 벌리기 기능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 2020년 1차 입찰 노선의 차량들은 경기도가 통합 발주하여 배분했다. 이때는 유니버스 프라임 전문형 44석으로 출고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